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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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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2014. 10. 2. 규칙 제2560-8호) -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2015. 1. 1. 등기예규 제1565호)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2,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1)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
다만,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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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16993472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54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