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원에 대한 실무상 관점에서의 정보를 모아 보았다. ===== 일반론 ===== ==== 1. 청사 내에 주차가 가능한 시간 ===== 법원 재판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사이, 오후에는 2시부터 5시 사이에 잡혀 있다. 따라서 이 사이를 피해서 법원에 온다면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원모음:고양지원|고양지원]]이나, [[법원모음: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오전 9시쯤에 오면 주차가 청사 내에 주차가 가능할 확률이 높다. ==== 2. 차량 5부제 ==== 대부분 관공서는 당연히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법원 홈페이지에 별다른 공지가 없더라도 차량 5부제를 예상하고 주차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목요일 재판에는 끝자리 4번과 9번은 처음부터 청사 내 주차를 못한다고 보고 주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원모음:서울동부지방법원:승용차요일제.jpg?600|차량 5부제}} ==== 3. 서울시 제공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 서울시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https://parking.seoul.go.kr/#|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도 참조하자 ===== 주차 정보 모음 ===== \ ===== 법원 주차 정책에 대한 비판 ===== ==== 1. 테니스장 폐쇄 주장 ==== 최규호 변호사는 법원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 공간을 만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60124|최규호 변호사 법률신문 칼럼]] 민원인을 위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주차 편의를 위해 법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테니스장을 철거하라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법원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라고 건의를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