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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가압류신청
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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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기본 개념 ===== 가압류 규정 가처분 규정 ===== 채권 가압류 ===== ==== 1. 신청취지 ==== 채권가압류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WRAP center box 90%>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WRAP> 여기에서,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는 삽입하면 안된다. 채권은 동산이고 동산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민사집행법]]</wrap>\\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 ③__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__. \\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WRAP> ==== 2. 채권의 목록 ====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 <WRAP center box 90%> [별지1]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 가압류할 채권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80,500,000원 채무자와 위 제3채무자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00-0 000아파트 제2동 제4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58.5㎡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교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는 금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끝. ※ 목적물 세부정보는 [별지2]에 기재함. </WRAP>
소송실무/민사/가압류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12/16 17:03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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