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및 기본 개념 ===== 가압류 규정 가처분 규정 ===== 채권 가압류 ===== ==== 1. 신청취지 ==== 채권가압류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는 삽입하면 안된다. 채권은 동산이고 동산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 ③__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__. \\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2. 채권의 목록 ====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 [별지1]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 가압류할 채권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80,500,000원 채무자와 위 제3채무자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00-0 000아파트 제2동 제4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58.5㎡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교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는 금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끝. ※ 목적물 세부정보는 [별지2]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