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법 ===== ==== 가. 민법 제187조 ==== 민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87%EC%A1%B0|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__판결__,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행에 소에 대한 판결은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함. * 참고로 필자는 이걸 까먹고 이행의 소에 의한 판결에 대해 등기 없어도 우리편 소유라고 했다가 창피를 당한 적 있다.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법정화해조서는 민법 187조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3763|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4나8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 2. 민사소송법 ===== ==== 가.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은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에 관한 일반론만 규정하고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 \\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중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즉 전화번호를 통한 피고의 주소지를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사실조회가 매우 귀찮아진다. 과거에야 통신사가 3개 회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알뜰폰 회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았을 때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를 해야 할 통신회사가 열개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많은 통신사에 일일히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원고로서도 힘들고 법원도 귀찮은 일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신설하여 통신사에 대한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특칙을 만들어야 한다.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 전자소송 서버와 연결시킨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294조의2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특칙)**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과 유선통신사업자 그리고 포탈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서버와 연동하여야 한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인적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3. 민사집행법 ===== ==== 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EC%A0%9C292%EC%A1%B0|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__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__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2주를 넘겨도 집행이 가능함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 대법원 1982. 7. 16., 자, [[https://www.law.go.kr/%ED%8C%90%EB%A1%80/(82%EB%A7%88%EC%B9%B450)|82마카50]], 결정 ===== 3. 기타 =====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한 민법 제280조 :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임대차3법 : 대표적인 문재인의 악법으로서 당장 폐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