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

가.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행에 소에 대한 판결은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함.

* 참고로 필자는 이걸 까먹고 이행의 소에 의한 판결에 대해 등기 없어도 우리편 소유라고 했다가 창피를 당한 적 있다.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법정화해조서는 민법 187조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4나8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2. 민사소송법

가.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민사소송법은 사실조회에 관한 일반론만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조회 중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즉 전화번호를 통한 피고의 주소지를 사실조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사실조회가 매우 귀찮아진다.

과거에야 통신사가 3개 회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알뜰폰 회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았을 때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해야 할 통신회사가 열개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많은 통신사에 일일히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원고로서도 힘들고 법원도 귀찮은 일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신설하여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특칙을 만들어야 한다.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 전자소송 서버와 연결시킨 후,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294조의2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특칙)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과 유선통신사업자 그리고 포탈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서버와 연동하여야 한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인적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2주를 넘겨도 집행이 가능함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대법원 1982. 7. 16., 자, 82마카50, 결정

3. 기타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한 민법 제280조 :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임대차3법 : 대표적인 문재인의 악법으로서 당장 폐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