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하려면 그 일부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은 발급해주지만 도면은 발급해주지 않는다. ===== 발급 방법 ===== 이 때에는 [[https://www.eais.go.kr/moct/bci/aaa03/BCIAAA03L02|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세움터에서 [평먼도발급] ->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선택하면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세움터평면도발급.png?600|세움터에서 주택 도면 발급받기}} ===== 신청인 자격 ===== 이후 목적물을 검색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도로명으로 검색하면 목적물이 안 나온느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지번으로 조회하라 신청인 자격에는 '임차인'을 선택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도 같이 업로드하자. 서버에서 pdf파일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허용 가능한 확장자라고 써 있지만 정작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jp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