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표시 ====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로 요새는 부동산 등기부를 '집행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에 연동시키면 부동산의 표시는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 그런데 왜 별지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의문이다. 부동산표시(목록)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000 제6층 제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000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15.53㎡ (68.37㎡(소매점), 47.16㎡(주차장)) 2층 120.41㎡ (사무실) 3층 120.41㎡ (사무실) 4층 120.41㎡ (사무실) 5층 119.33㎡ (사무실) 6층 115.65㎡ (주택) 7층 109.88㎡ (소매점) 8층 64.96㎡ (주택) 지층 135.21㎡ (소매점) 옥탑 14.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6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4.24㎡ 부동산 등기부상 건물에 대한 기재내역을 적은 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적으면 된다. ===== 전유부분의 일부의 표시 ==== 그런데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할까? 부동산의 표시는 위와 같이 한 후에 만약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라면 '4 : 임차범위'에 위에 적은 전유부분 중 해당 임차범위를 적는다. 그리고 임차범위를 특정한 도면을 첨부한다. 특정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임차권등기명령결정_4수정.png?600|임차권등기명령 도면}}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더 보기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부동산 강제경매]]도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