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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정행위손해배상
부정행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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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정행위손해배상 [2025/09/24 17:57]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부정행위손해배상 [2025/09/25 11:15] (현재) – 위자료 산정기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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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에 대한 해배상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다.  
 + 
 +===== 개념 ===== 
 + 
 +==== 1. 기본 법리 ====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__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__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하여 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법적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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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AF%802997|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wrap>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AF%802997|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wrap>
 </WRAP> </WRAP>
 +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 부정행위의 존재 ②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③ 배우자권 침해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상대방이 배우자임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을 것(과실)이어야 한다. 
 +
 +
 +==== 2. 부정행위의 범위 ==== 
 +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간통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키스나 애무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섭된다. 
 +
 +===== 혼인관계 =====
 +
 +==== 1.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 ==== 
 +
 +=== 가. 혼인관계의 파탄 === 
 +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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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AF%802997|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wrap>
 +</WRAP> 
 +
 +=== 나. 입증책임 === 
 +
 +혼인관계의 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
 +
 +==== 2. 사실혼 관계 ====
 +
 +=== 가. 사실혼의 요건 === 
 +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을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요건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
 +[2]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의미한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741|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 확정]]</wrap>
 +</WRAP>
 +
 +
 +그 외에 판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혼은 법률혼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므로 법률혼 보다 더 보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의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실혼이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혼인의 무효에 해당하는 중혼, 근친혼 관계는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 나. 사실혼의 보호 범위 === 
 +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받는다. 부부간의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된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딘다.
 +
 +이 사건 토픽의 범위인 불륜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 
 +
 +다만 사실혼은 상속권이나 자녀의 호적문제 등은 보호 받지 못한다.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953|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wrap>
 +</WRAP>
 +
 +
 +
 +=== 다. 사실혼에 대한 입증책임 === 
 +
 +사실혼 그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실혼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한다. 
 +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파탄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
 +
 +===== 책임의 범위 ===== 
 +
 +==== 1.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 ==== 
 +
 +  * 배우자 :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  * 자녀 :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__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__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1899|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wrap>
 +</WRAP>
 +
 +==== 2. 연대책임 ==== 
 +
 +부부의 일방(배우자)과 제3자(불륜 상대방)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
 +==== 3. 위자료의 산정 ==== 
 +
 +혼인파탄을 일으킨 자의 불법행위 배상 책임은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될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이 광범위 하게 인정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953|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wrap>
 +</WRAP>
 +
 +이러한 손해액의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민법의 채권편 또는 불법행위 편에 규정되어야 할 것 같으나 소송절차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WRAP>
 +
 +==== 4. 통상의 위자료 액수 ==== 
 +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관례적로 30,000,100원을 청구한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넘어가서 부실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실무상 이 정도로 보고 있다. 
 +
 +1) 1,000만원 수준
 +일반적인 경우: 1,000만원 (다수 판례)
 +
 +부정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2) 1,500만원 수준
 +중간 정도의 책임: 1,500만원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중간 수준인 경우
 +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3) 2,000만원 수준
 +상당한 책임: 2,000만원
 +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
 +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
 +
 +4) 3,000만원 수준
 +중대한 책임: 3,000만원 (상당수 판례)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행위
 +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 제공
 +
 +부정행위 후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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