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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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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2025/07/18 17:42]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상고 [2026/02/09 10:12]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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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의의 ===  === 가. 의의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레법(상고심법)은 심리불속행을 제도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상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레법(상고심법)은 심리불속행을 제도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상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사건만 [[심리|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상고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1994년 특례법을 만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만든 것이다. 심리불속행이란, 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오정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제163쪽)). +보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상고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1994년 특례법을 만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만든 것이다((오정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제163쪽)). 
  
 {{ :소송실무:민사:오정후_고등법원상고심사설치를위한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안에대하여.pdf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 :소송실무:민사:오정후_고등법원상고심사설치를위한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안에대하여.pdf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
 +[[심리|심리불속행]]이란, [[심리|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나. 통계 ===  === 나. 통계 === 
줄 92: 줄 94:
 ==== 4. 심리 불속행 사유 ==== ==== 4. 심리 불속행 사유 ====
  
-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에서 [[심리|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79: 줄 181: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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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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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그 선고일이 확정일이 된다. 더이상 불복할 수 없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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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0|법률신문, 2012. 5. 4., 상고기각 결정 刑 확정시기는 '송달된 때']])). 대법원 2012모576 결정은 그와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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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W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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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대부분의 기각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는 이는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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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3%A0%EC%8B%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wrap>\\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__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__.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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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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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WRAP>
 +
  
  
 =====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  =====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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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17528281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