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상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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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 | + | 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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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 대부분의 기각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는 이는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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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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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② __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 ||
| +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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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
| + |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 ||
| + |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
| + |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
| + |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
| + |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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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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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 ||
| + |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 | ||
| + |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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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177059860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