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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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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2026/02/09 10:0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상고 [2026/02/09 10:12]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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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0|법률신문, 2012. 5. 4., 상고기각 결정 刑 확정시기는 '송달된 때']])). +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0|법률신문, 2012. 5. 4., 상고기각 결정 刑 확정시기는 '송달된 때']])). 대법원 2012모576 결정은 그와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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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3%A0%EC%8B%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wra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3%A0%EC%8B%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wrap>\\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__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__.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실무/민사/상고.17705993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