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상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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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 | + | 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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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 + | ② __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 ||
소송실무/민사/상고.177059937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