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건너뛰기
법학위키
사용자 도구
등록
로그인
사이트 도구
검색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등록
로그인
>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추적:
•
문제및지식관리원칙
소송실무:민사:서증:증거보전
증거보전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의의 =====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관할 =====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의 방식 =====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 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소송실무/민사/서증/증거보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12/03 14:24
저자
이거니맨
문서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