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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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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2/04 14:39]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9/23 13:4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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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03090|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손해배상(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03090|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손해배상(기)]]]
 </wrap> </wrap>
 +</WRAP>
 +
 +==== 3. 어음 ====
 +
 +=== 가. 원칙 === 
 +
 +약속어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96%b4%ec%9d%8c%eb%b2%95|어음법]]</wrap>\\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
 +7. 변조(제69조)  \\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WRAP>
 +
 +=== 나. 원인채권과의 관계 ===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와 원인채무의 소멸시효는 별개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더라도 원인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6%EB%8B%A41391|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양수금]]]</wrap>
 +</WRAP>
 +
 +이를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 다. 어음의 공증의 효력 ===
 +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B%A4169|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제3자이의]]]</wrap>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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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이익의 포기 =====
  
 +==== 1. 사전 포기의 금지 ====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단축 또는 경감만 가능하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wrap>\\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WRAP>
 +
 +
 +==== 2. 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 ==== 
 +
 +=== 가. 효과의사가 필요함 ===
 +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닫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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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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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wrap title>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58620&srchwd=2011%EB%8B%A421556&c=900|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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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일부 변제시 묵시적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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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따.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wrap title>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97067&srchwd=93%EB%8B%A414936&c=900|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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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386475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