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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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어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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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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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속어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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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
| + |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 ||
| + |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 ||
| + |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 ||
| + | 5. 참가지급(제55조, | ||
| + |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 ||
| + | 7. 변조(제69조) | ||
| + |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 ||
| + |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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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 +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
| + |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 ||
| + |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 ||
| +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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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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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원인채권과의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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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와 원인채무의 소멸시효는 별개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더라도 원인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
| + | \\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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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를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
| + | |||
| + | === 다. 어음의 공증의 효력 === | ||
| + | |||
| + |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 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 ||
| + | \\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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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4539300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