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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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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4/23 16:23]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9/23 13:4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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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03090|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손해배상(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03090|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손해배상(기)]]]
 </wrap> </wrap>
 +</WRAP>
 +
 +==== 3. 어음 ====
 +
 +=== 가. 원칙 === 
 +
 +약속어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96%b4%ec%9d%8c%eb%b2%95|어음법]]</wrap>\\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
 +7. 변조(제69조)  \\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WRAP>
 +
 +=== 나. 원인채권과의 관계 ===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와 원인채무의 소멸시효는 별개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더라도 원인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6%EB%8B%A41391|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양수금]]]</wrap>
 +</WRAP>
 +
 +이를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 다. 어음의 공증의 효력 ===
 +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B%A4169|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제3자이의]]]</wrap>
 </WRAP> </WRAP>
  
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4539300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