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문제 =====
==== 1. 총회 결의 무효 소송 ====
총회결의 무효소송으로 특정 임원을 축출하려는 경우, 축출당하려는 대상자는 재판의 결과(=임원 선임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효력이 특정 임원에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임원은 총회결의무효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송절차 내에서 하는 행위 중에서 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을 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1항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경우와는 달리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데, 피참가인이 소송절차 내에서 판결의 효력에 직결되는 행위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피참가인의 행위로 인한 효과인 판결 등의 효력을 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제한적으로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를 준 것임에 그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 해도 본질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인 이상 그에게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취지는 아니다.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란 피참가인이 소송절차 내에서 하는 행위 중에서 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와 같이 소송물의 처분·변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판결의 효력과 직결되는 행위로 제한되며, 나아가 소의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여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그 소의 피고가 변론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서만 저지될 수 있는 본질적인 처분권이어서 참가인에 불과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취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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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1%EA%B0%80%ED%95%A9548|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33579,37496,38475,38567,38574,39195 판결 [회사분할무효]]]
==== 2. 확인의 이익 문제 ====
총회 결의무효 소송은 [[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확인의 소]]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나 협약의 해제·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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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08255|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
===== 형성의 소에 대한 문제 =====
단체 대표나 임원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해임등을 재판할 수 있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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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A7%886918|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