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별도의 심리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해주므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제일먼저 해야 할 조치이다. ===== 지급명령의 의의 =====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독촉을 하고, 채권도 확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5편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목 하에 제464조 부터 제4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__지급명령__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당사자의 주소 ===== 지급명령은 채무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로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딸이 소송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딸의 주소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연로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적어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__당사자에게 송달__하여야 한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 1. 이의의 기간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지급명령의 발령 =====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하사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56973#1697444671190|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지급명령의 발령 및 채무자 송달)** \\ ① 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다음부터 독촉법원 이라 한다)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② 지급명령의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 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 ===== 양식 ===== {{ :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서_양식.docx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 1. 청구취지 ====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청구취지를 쓰는 칸이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 대충 1항에는 얼마를 청구하고, 2항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쓰면 된다. 2항은 안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1. 금 50,000,000원 \\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 ==== 2. 독촉절차 비용 ==== 당사자를 모두 입력하면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독촉절차비용을 계산해 준다. 따라서 따로 독촉절차 비용을 계산하여 입력할 필욘느 없다. ==== 3. 청구원인 ==== 요건사실에 맞게 청구원인을 쓰면 된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한다면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2) 계약의 종료 및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사실 (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체 이것을 적으면 될 것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임대인의 지급 거부가 너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난다. ===== 본소로의 이행 =====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본소로 이해된다. 통상 채무자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를 하여 본소로 전환시킨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다. 이때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이의신처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메뉴를 클릭하고 계속 진행만 눌러서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제출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굳이 법원에 안가도 된다. {{:소송실무:민사: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png?600|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 ===== 기타 ===== 만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