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1. 원칙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한다.

2. 확장

다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

(1) 이중양도행위에 있어서 제1 양도자의 채권은 피보전채권성이 부정된다. 즉,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2) 재개발조합의 개발사업을 양수하기로 한 제1의 양수인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양수권리를 배반하고 제2의 양수인에게 사업권을 양수하여 준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은 위약금으로써 제2의 양수인에게 실제로 양도를 하였을 때에 발생하므로, 사업권 이중양도에 있어서 제1양수인이 받게 되는 위약금은 사행행위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 조합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총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처분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시행사 지위를 박탈함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약금 역시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로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느 원고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 전에 발생하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삼일이엔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합5166551)

1)
법무법인 창비 승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