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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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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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 |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 | ||
| - | <WRAP center | + | <WRAP center box 95%> |
| - | 1. 원고에게, | + | 1. 원고에게, |
| -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 | +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 |
|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 처음부터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 ||
| + | \\ | ||
| + | <wrap title> | ||
| +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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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1750666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