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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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5/20 15:10] – 지방세 이거니맨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5/20 15:21] (현재) – 환급청구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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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요 비용 ==== | ==== 2. 소요 비용 ==== | ||
-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 | === 가. 지방세 === |
-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 | +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 |
즉, 청구금액 1억원짜리를 경매신청한다면 24만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며, 5천만원짜리라면 12만원이 등록면허세로 내게 된다. | 즉, 청구금액 1억원짜리를 경매신청한다면 24만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며, 5천만원짜리라면 12만원이 등록면허세로 내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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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의 등록면허세의 기준은 물건의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청구채권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다. | 그리고 여기서의 등록면허세의 기준은 물건의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청구채권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다. | ||
- |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지방세환급청구를 해야 한다. | + |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
+ | === 나. [[소송실무: | ||
- | 3. [[소송실무: | + | [[소송실무: |
- | 4. 인지세송달료 : | +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 |
- | 5. 변호사 비용 | + | === 다. 인지대송달료, |
+ | |||
+ | 전자소송에서 잘 안내해 준다. | ||
+ | |||
+ | 다 합쳐서 약 200만원은 준비해야 한다. | ||
+ | |||
+ | === 라. 변호사 비용 | ||
+ | |||
+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0 15: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