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항고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1.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__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__.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그 이의신청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A7%88734|대법원 2011. 9. 8.자 2011마73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