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이를테면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강제경]]매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물건에 너무 권리자가 많아서 경매의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강제경매 목록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다면 지방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 ===== 준비물 ===== - 지방세 환급 청구서 - 지방세납부확인서([위택스]-[납부]-[지방세 납부내역]에서 신청)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 통장((환급받을 통장이다. 환급 통장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 관련 규정 ===== 추후 작성 ===== 지방세 환급 청구서 ===== {{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_환급청구서_지방세환급금_지급청구서.hwp |지방세 환급청구서}} ^ 지방세 환급청구서 ^^ |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_환급청구서_지방세환급금_지급청구서001.png?400|지방세환급청구서01}} |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_환급청구서_지방세환급금_지급청구서002.png?400|지방세환급청구서02}} | ===== 각 지방세과 연락처 ==== 각 시군구청 재산세과 연락처이다. ^ 담당부서 ^ 전화 ^ 팩스(FAX) ^ | 서울 마포구 용강동 | 02-3153-8710 | 02-3153-8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