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이를테면 강제경매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물건에 너무 권리자가 많아서 경매의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강제경매 목록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다면 지방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후 작성
지방세 환급청구서
각 시군구청 재산세과 연락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