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과속단속.jpg?400|과속단속}}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 통행속도 ===== ==== 1. 도로교통법 ====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1. 경찰청장: 고속도로 \\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의미한다. ==== 2. 도로별 제한 속도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0288&chrClsCd=01020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 가. 도로별 제한속도 개관 === ^ 도로 ^ 차선 ^ 최고(㎞/h) ^ 최저(㎞/h)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80이하 | 50이상 | ^ ::: | 편도2차로 이상, 일반 | 100이하 | 50이상 | ^ ::: |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2. 가장 우측 통행|위험물운반자동차]]를 말한다)) 등 | 80이하 | 50이상 | ^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이하 \\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 50 이상 | ^ 자동차 전용도로 || 90이하 | 30이상 | ^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이하 \\ 예외적으로((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60이하 |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이하 \\ 예외적으로((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80이하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도시부라고 통칭할 수도 있으므로, 위 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 ^^ 도시부 ^ 그외 ^ 보호구역 ^ ^ 일반도로 ^ 편도1 차로 | 50㎞/h, \\ 60㎞/h 이내 | 60㎞/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 ::: ^ 편도2차로 이상 | ::: | 80㎞/h 이내 | :::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h \\ 최저 30㎞/h || X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최고 80㎞/h \\ 최저 50㎞/h || ::: | ^ ::: ^ 편도2차로 이상 | 최고 100㎞/h, 110~120㎞/h \\ 최저 50㎞/h || ::: | === 나. 감속 조건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0288&chrClsCd=01020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초과 속도별 제재 ===== ==== 1. 구조 ==== 제한 속도를 80㎞/h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운전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초과는 과속운전이라고 한다. 초과속 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의 취소 및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통상의 과속운전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741|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속 처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과속처벌기준표.jpg?400|과속처벌기준}}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 가. 3회 이상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이상이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취소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 (2) 형사처벌 ==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참고로, 위 규정의 제1호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 초과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1회 이상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정지 ==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 1번만 어겨도 입건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참고로, 법 조항을 보면 1회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https://namu.wiki/w/%EC%B4%88%EA%B3%BC%EC%86%8D%EC%9A%B4%EC%A0%84%EC%A3%84|나무 위키는 2회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나무위키의 2022. 10. 22. 최종 수정된 버전을 말한다)), 이는 나무위키 작성자가 잘 못 알고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을 판단하려면 속도 위반 외에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위반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속도 위반 달랑 하나만 있으면 처벌되기 어렵다. 아마도 그렇기 떄문에 2020년 제153조 제2항의 법 개정을 하여 속도 위반 그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 2. 초과 속도가 80㎞/h 이상, 100 미만 ==== === 가. 행정상 제재 ===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고 100㎞/h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벌점 80점(=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3 === 나. 형사 처벌 ===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일반적인 범칙금 ==== ^ 초과 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60 | ^ :::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60 | ^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60 | ^ 40㎞/h 초과 \\ 60㎞/h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30 | ^ :::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30 | ^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30 | ^ 20㎞/h 초과 \\ 40㎞/h 이하 | 승합차 등 | 7만원 | 8만원 | 15 | ^ :::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15 | ^ 20㎞/h 이하 | 승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 ::: | 승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 ::: | 이륜차 등 | 2만원 | 3만원 | - | ====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초과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6만원 | 17만원 | 60 | ^ ::: | 승용차 등 | 15만원 | 16만원 | 60 | ^ ::: | 이륜차 등 | 10만원 | 11만원 | 60 | ^ 40㎞/h 초과 \\ 60㎞/h 이하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30 | ^ :::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30 | ^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30 | ^ 20㎞/h 초과 \\ 40㎞/h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15 | ^ :::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15 | ^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20㎞/h 이하 | 승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 :::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 | ===== 관련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