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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술에취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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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2023/12/13 11:38]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2024/01/11 17:55] (현재) – [활용] 이거니맨
줄 34: 줄 34: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
 +==== 1.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윤창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0.03%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윤창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0.03%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줄 51: 줄 53:
   * 0.60%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 0.60%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WRAP> </WRAP>
 +
 +혈중 알코올 농도(BAC)로만 보면 도저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별 생각없이 0.03%를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
 +
 +==== 2. 타국의 사례 ==== 
 +
 +타국의 사례를 보면 0.03%를 단속 기준으로 보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
 +미국은 0.08%가 최초 단속 기준이다. 
  
  
줄 56: 줄 67:
 ===== 활용 =====  ===== 활용 ===== 
  
-'술에 취한 상태'는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여부]]를 따질 때에 중요하다. +'술에 취한 상태'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여부]]를 따질 때에 중요하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형사처벌]]에서도 중요하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형사처벌]]에서도 중요하다.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17024351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3 11: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