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술에취한상태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2023/12/13 11:3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2024/01/11 17:55] (현재) – [활용] 이거니맨 | ||
---|---|---|---|
줄 34: | 줄 34: | ||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 ||
+ | |||
+ | ==== 1.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 ||
윤창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0.03%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 윤창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0.03%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 ||
줄 51: | 줄 53: | ||
* 0.60%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 * 0.60%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 ||
</ | </ | ||
+ | |||
+ | 혈중 알코올 농도(BAC)로만 보면 도저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별 생각없이 0.03%를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 ||
+ | |||
+ | |||
+ | ==== 2. 타국의 사례 ==== | ||
+ | |||
+ | 타국의 사례를 보면 0.03%를 단속 기준으로 보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 ||
+ | |||
+ | 미국은 0.08%가 최초 단속 기준이다. | ||
줄 56: | 줄 67: | ||
===== 활용 ===== | ===== 활용 ===== | ||
- | ' | + | ' |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송실무: |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송실무: |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17024351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3 11: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