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은 대체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 식품접객업 ===== 이 중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과징금액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의_위장_신분증을_통한_함정주류취식에_대한_행정법상_구제방법|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는 거의 전부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므로 식품 접객업의 기준을 보면 과징금 액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20 이하| 5| ^ 2 | 20초과 30이하| 8| ^ 3 | 30초과 50이하| 10| ^ 4 | 50 초과 100 이하| 13| ^ 5 | 100 초과 150 이하| 16| ^ 6 | 150 초과 210 이하| 23| ^ 7 | 210 초과 270 이하| 31| ^ 8 | 270 초과 330 이하| 39| ^ 9 | 330 초과 400 이하| 47| ^ 10 | 400 초과 470 이하| 56| ^ 11 | 470 초과 550 이하| 66| ^ 12 | 550 초과 650 이하| 78| ^ 13 | 650 초과 750 이하| 88| ^ 14 | 750 초과 850 이하| 94| ^ 15 | 850 초과 1,000 이하| 100| ^ 16 | 1,000 초과 1,200 이하| 106| ^ 17 | 1,200 초과 1,500 이하| 112| ^ 18 | 1,500 초과 2,000 이하| 118| ^ 19 | 2,000 초과 2,500 이하| 124| ^ 20 | 2,500 초과 3,000 이하| 130| ^ 21 | 3,000 초과 4,000 이하| 136| ^ 22 | 4,000 초과 5,000 이하| 165| ^ 23 | 5,000 초과 6,500 이하| 211| ^ 24 | 6,500 초과 8,000 이하| 266| ^ 25 |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 26 | 10,000초과|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