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 청구의 방식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B%B3%B4%ED%98%B8%EC%8B%AC%ED%8C%90%EA%B7%9C%EC%B9%99|가정보호심판규칙]] \\ **제67조의2(청구의 방식)**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 2.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 6. 청구 연월일 \\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