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과는 다르다.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벌칙을 두지는 않았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실무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처리한다.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도로교통법상 위협운전]]을 참조하라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D%98%95%EB%B2%95#|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