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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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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음주운전.jpg?400|음주운전}} {{:소송실무:형사:음주운전.jpg?400|음주운전}}
  
-이하에서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의 음주운전을 다룬다. 행정처분은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을 참조하라+이하에서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의 음주운전을 다룬다. 행정처분은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을 참조하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이 지배적인 사법 원칙이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이 지배적인 사법 원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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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형사처벌 외에도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투스라이크 아웃이다.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 +형사처벌 외에도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투스라이크 아웃이다.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 
  
 ==== 1. 음주운전 ====  ==== 1.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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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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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음주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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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출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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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음주운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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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음의 자료를 피의자에게 준비하라고 해야 한다. 
 +
 +<WRAP center box 9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00의 000 변호사입니다. 
 +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다음의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최대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필수로 준비하길 권유하는 자료) 
 +1. 알코올 중독을 치료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단서 내지는 상담자료
 +2. 알코올 클리닉 참석 기록 
 +3. 반성문 / 탄원서 : 양식 첨부함
 +4. 경제사정 소명 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소득증명서, 부채 등 증빙서 
 +
 +(권고하는 자료) 
 +1. 도로교통법 필사본 (법원 혹은 검찰청 제출용이므로 A4 용지로 작성해 주세요)
 +2. 준법 교육 혹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인터넷에서 '음주운전 준법교육'등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3. 휴대용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기록(측정기록이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매일 음주측정을 하여 그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차량을 매각 등 처분한 경우 매각 등 입증자료 
 +
 +
 +권고하는 자료의 경우,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니,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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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48724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