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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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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11 11:44] – [처벌]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10/24 11:40]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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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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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음주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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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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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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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음주운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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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음의 자료를 피의자에게 준비하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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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9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00의 000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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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다음의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최대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필수로 준비하길 권유하는 자료) 
 +1. 알코올 중독을 치료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단서 내지는 상담자료
 +2. 알코올 클리닉 참석 기록 
 +3. 반성문 / 탄원서 : 양식 첨부함
 +4. 경제사정 소명 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소득증명서, 부채 등 증빙서 
 +
 +(권고하는 자료) 
 +1. 도로교통법 필사본 (법원 혹은 검찰청 제출용이므로 A4 용지로 작성해 주세요)
 +2. 준법 교육 혹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인터넷에서 '음주운전 준법교육'등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3. 휴대용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기록(측정기록이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매일 음주측정을 하여 그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차량을 매각 등 처분한 경우 매각 등 입증자료 
 +
 +
 +권고하는 자료의 경우,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니,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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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494106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