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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사건에있어서공소장의특정정도
마약류사건에있어서공소장의특정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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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사건에있어서공소장의특정정도 [2026/04/02 11:03]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사건에있어서공소장의특정정도 [2026/04/02 11:04]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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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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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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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그 투약의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그 투약의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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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소 당시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은 감정에 사용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뿐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1993.8. 중순경'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투약행위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도록 한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임의의 시일 및 장소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구체적 증거에 의하지 않고 추측에 의하여 그 시일 및 장소를 특정하여 본 것에 불과하고, 그 취지가 그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의 범위 내의 기간 중 ‘1993.8. 중순'이 아닌 다른 시일에 저지른 투약행위나 인천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저지른 메스암페타민의 투약행위는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시일 및 장소인 ‘1993.8.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 라. 기소 당시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은 감정에 사용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뿐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1993.8. 중순경'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투약행위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도록 한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임의의 시일 및 장소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구체적 증거에 의하지 않고 추측에 의하여 그 시일 및 장소를 특정하여 본 것에 불과하고, 그 취지가 그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의 범위 내의 기간 중 ‘1993.8. 중순'이 아닌 다른 시일에 저지른 투약행위나 인천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저지른 메스암페타민의 투약행위는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시일 및 장소인 ‘1993.8.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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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252|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wrap>+[[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252|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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