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판의 제일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에 피고인 본인에게도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제일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즉석에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서 가면 어버버 하지 않을테니 더 좋을 것이다. 최후 진술서의 별다른 형식은 없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상당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구구절절이 피고인이 불쌍하다며 억지 눈물을 자아내며 선처를 구하기 마련이다. {{ :소송실무:형사:변호인최후진술서_양식.hwp |변호인 최후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