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상소(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모아 보았다. ==== 이 공간의 목록 ==== ==== 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 ==== 민사와 형사의 상소는 특히 기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 항목 ^ 민사 ^ 형사 ^ 비고 ^ ^ 기간 | 2주 | 7일 |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 ^ 항소이유서 기간 | 없음 | 20일 이내 | ::: | ^ 기산일 | 송달된 날 | 판결 선고일(고지일) | ::: | ^ 말일 공휴일 | 공휴일 다음 날((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법 제161조)) || ::: | > 형사는 __판결 선고일__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