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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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1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7] (현재)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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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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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 | ||
| + | **제194조의2(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 ||
| + | ② 제1항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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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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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긴급응급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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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토킹행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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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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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 ||
| +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 + |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 + | ② 사법경찰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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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발동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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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응급조치의 발동요건은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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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필요성은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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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성은 잠정조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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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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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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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긴급응급조치경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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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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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종료 하였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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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 <wrap title>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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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94조의2(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 + | **제194조의3(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
| - | ② 제1항의 | + |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
| + | ③ 경찰관은 | ||
| +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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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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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데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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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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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관((사법경찰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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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발동 요건 | + | ===== 기타 |
| {{: | {{: | ||
| - | === 범죄수사규칙 === |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04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