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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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28]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7] (현재)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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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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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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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 ||
| - |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 + |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
| 줄 93: | 줄 90: | ||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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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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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데 [[소송실무: | ||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13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