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증인신문 등에 있어서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의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및 특정범죄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성폭력특별법이 준용하고 있으므로 너무 당연하다). =====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__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__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내용 ===== ==== 4. 증인 소환의 특례 ==== === 가. 실무례 ===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증인에게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언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성범죄 피해자(혹은 특정범죄 신고자)는 피고인의 퇴정과 방청인이 없는 법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미리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증인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증인은 피고인의 퇴정과 비공개 법정을 선택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방청인을 모두 퇴정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ec%8b%a0%ea%b3%a0%ec%9e%90%eb%93%b1%eb%b3%b4%ed%98%b8%eb%b2%95|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ㆍ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__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__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을 준용한다. ===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방법 === 그런데 위의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1조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시 배려해주고 있는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방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보다는 이러한 점에서 후퇴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특별법, 범죄신고자법등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 === 다. 가림 시설등의 설치 ===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퇴정시킬 필요 없이 가림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성범죄피해자나 범죄신고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보다는 더 증인을 보호한다.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특별법, 범죄신고자법등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합쳐서 일률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