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정식명칭은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이다. ===== 보호의무자 ===== ==== 1.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통상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 미성년자 \\ 5. 행방불명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 2. 보호의무자의 의무 ====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신 병원 입원 ===== 자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 관련된 기사 ===== ==== 1. 국민일보 기사 ==== 다음 국민일보 기사는 이동근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끔찍한 보호입원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이다. <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시리즈 기사 === ① 누구나 갇힐 수 있다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62447|[단독] 진료도 없이… 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2024. 7. 1.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826124|[단독] 가정불화에 이혼 꺼냈더니… 사설구급대 들이닥쳤다]] * (보호자 2명 합치 땐 입원시킬 수 있어 / 전문가 “악용 막을 대책 없는 게 문제), 2024. 7. 2.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824172|[단독] “아들 딸이 날 가두다니…” 허점 투성이 강제입원]] * (복지부, 제도 시행 예외 규칙 둬 / 법 위반 처벌할 규정 불분명), 2024. 7. 2.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825234|[단독] 강제입원 10명 중 3명, 타 병원 진단 안 거쳐… 규정 유명무실]], 2024. 7. 2. === ② 가두는 사람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75383|[단독] “병원비 빼드려요” 강제입원 종용하는 사설구급대]], 2024. 7. 4.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0084206|누구도 막지 못했다… 강제입원까지 5단계, 구멍 숭숭]], 2024. 7. 5.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0085363|[단독] 병원 “병상 남았다” 사설구급대 “병원비 빼드린다”… 검은 커넥션]] ==== 2. 한겨레 기사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506.html|“10년 넘도록 퇴원 못 해” 진정에 인권위 “입원 연장심사 대면심사해야”]], 2024. 6. 19.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5.html|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영상]]], 2024. 7. 2.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9.html|[단독] 병원침대 묶여 숨져도, 유족 몰래 23㎞ 옮겨도 무혐의]], 2024. 7. 2.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631.html|“재수없다”며 의사 지시 없이 결박…그날의 기록은 연필로 썼다]], 2024. 7. 2.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7929.html|[사설]정신병원 불법 실태조사 나서는 복지부,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 2024. 7. 5. ==== 양재진 병원 ==== https://naver.me/F742Ba6Q ===== 이 이름공간의 문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