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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식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이다.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통상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2. 보호의무자의 의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 병원 입원

자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관련된 기사

1. 국민일보 기사

다음 국민일보 기사는 이동근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끔찍한 보호입원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이다.

<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시리즈 기사

① 누구나 갇힐 수 있다

    • (보호자 2명 합치 땐 입원시킬 수 있어 / 전문가 “악용 막을 대책 없는 게 문제), 2024. 7. 2.
    • (복지부, 제도 시행 예외 규칙 둬 / 법 위반 처벌할 규정 불분명), 2024. 7. 2.

② 가두는 사람

2. 한겨레 기사

양재진 병원

https://naver.me/F742Ba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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