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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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7 17:36] – 증거신청의 순서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8 17:57]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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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48: | 줄 48: | ||
| - | === 나. 개정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 | + | === 나. 개정 형사소송규칙과 관련된 논란 |
| - | == (1)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문제 == | + | == (1) 법률유보의 원칙 :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문제 == |
| 그런데 증거의 신청 방법을 위와 같이 규칙을 통해 제한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 그런데 증거의 신청 방법을 위와 같이 규칙을 통해 제한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가 ' |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가 ' | ||
| + | |||
| + | 이를 표로 대조해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규칙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아득히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다. | ||
| + | |||
| + | ^ 형사소송법 제294조((2025. 9. 18.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기준으로 한다.)) | ||
| + | |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__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__ \\ __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__ \\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
| + | |||
| + | |||
| + | 형사소송법상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은 ' | ||
| 물론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도 ' | 물론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도 ' | ||
| 줄 60: | 줄 68: | ||
| 증거신청의 남용을 막는 이러한 규칙 개정은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고 옳다. 하지만 문제는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증거신청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이다. 형사소송법은 ' | 증거신청의 남용을 막는 이러한 규칙 개정은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고 옳다. 하지만 문제는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증거신청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이다. 형사소송법은 ' | ||
| - | 형사소송규칙은 절차와 관련된 규칙이지만, | + | 형사소송규칙은 절차와 관련된 규칙이지만, |
| - | == (2) 사법정의를 위한 변론 == | + | == (2) 규칙제정권의 자율성 == |
| + | |||
| + | 그런데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은 대법원의 자율성에 속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 + | </ | ||
| - | 그런데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의 자율성에 속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 + | 그리고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목적 역시 순수하고 고결하다. |
| 이재명 사건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건에서 재판지연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분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 이재명 사건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건에서 재판지연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분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 ||
| 줄 72: | 줄 89: | ||
| 따라서 사법독립 및 자율성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따라서 사법독립 및 자율성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
| + | |||
| + | 형사소송규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08조가 허용하고 있는 ' | ||
| + | |||
| + | 다만,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규칙의 한계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여 대법원규칙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전상현, | ||
| + | |||
| + | {{ : | ||
| + | |||
| 결국, 삼권분립 및 정의구현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 | 결국, 삼권분립 및 정의구현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 | ||
| 줄 84: | 줄 108: | ||
| ==== 2. 증거신청의 방식 ==== | ==== 2. 증거신청의 방식 ==== | ||
| - | 위와 같이 ①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고, | + | === 가. 방식 === |
| + | |||
| + | 위와 같이 ①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고, | ||
| 줄 95: | 줄 121: | ||
|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이를 종합하면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 + | |||
| + | - 증거신청(증인신문, | ||
| + | - 각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필요성도 소명해야 한다. | ||
| + | - 서류가 방대할 경우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 | ||
| + | - 증인신문을 할 경우 성명이나 주소를 특정해야 한다. | ||
| + | |||
| + | |||
| + | === 나. 증인의 특정 정도 === | ||
| + | |||
| + | 그런데 피고인측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 그 증인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모를 수가 있다. | ||
| + | |||
| + | 예를들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증인신문한다고 해보자. 형사기록에 첨부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단속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이 나오므로 해당 증인의 이름은 알 수 있지만 그 증인의 연락처와 주소는 모른다. 하지만 소속과 이름이 확실하므로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 그 증인을 충분히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가 있다. | ||
| + | |||
| + | 이러한 경우 증인신청서에는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신청하면 된다. | ||
| + | |||
| + | 즉,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 ||
| + | |||
| + | <WRAP center box 90%> | ||
| + | 1. 증인의 표시 | ||
| + | 성명 : 정의감, | ||
| + | 소속 : 안남경찰서 아수라지구대(2022. 9. 25. 당시) | ||
| + | 직장주소 : 경기 안남시 부패로 0 안남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왜냐하면 증인의 소환은 법원에서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 ||
| + |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 ||
| + | |||
| + |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
| + |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3. 증거신청서 양식 ==== | ==== 3. 증거신청서 양식 ==== | ||
| 줄 112: | 줄 179: | ||
| 검사가 먼저 증거를 신청한 후, 검사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게 된다. | 검사가 먼저 증거를 신청한 후, 검사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게 된다.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 ||
| + |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 ||
| + |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줄 125: | 줄 201: | ||
| <wrap title> | <wrap title> | ||
| [[https:// | [[https:// | ||
| - |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 + |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
| - |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 + |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
| </ | </ | ||
| 줄 145: | 줄 221: | ||
| 즉, 증거신청은 공판 준비기일 혹은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 즉, 증거신청은 공판 준비기일 혹은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소심에서의 특칙 ===== | ||
| + | |||
| + | ==== 1. 특칙 규정 ==== | ||
| + | |||
| + |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는 다음의 특칙이 존재한다.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 ||
| + |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
| + |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일단 재판부는 "왜 제1심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나요?" | ||
| + | |||
| + | ==== 2.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서 양식 ==== | ||
| + | |||
| + |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증거 채부 결정 ===== | ||
| + | |||
| + | ==== 1. 원칙 및 절차 ==== | ||
| + | |||
| + | === 가. 원칙 === | ||
| + | |||
| +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친성(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한다.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
| + | |||
| + |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증거채택의 경로는 2가지이다.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5조), 그리고 상대방측의 의견(이의신청)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6조)이다. 어떤 방식으로 채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의신청의 사유가 달라진다. | ||
| + | |||
| + | === 나. 절차 === | ||
| + | |||
| + | 이러한 채부를 ' | ||
| + | |||
| + | 상대방측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측의 이의신청을 듣는다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96조가 적용되고,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
| + |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③ 삭제 <2021. 12. 31.> | ||
| + |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 ||
| + | </ | ||
| + | |||
| + | ==== 2. 증거결정의 요건 ==== | ||
| + | |||
| + | 증거를 기각하는 요건으로, | ||
| + | |||
| + | |||
| + |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 |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 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 | ||
| + | |||
| +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관기피의 원인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https:// | ||
| + | |||
| + | |||
| + | ==== 3. 비판 ==== | ||
| + | |||
| + | 과연 증거채택여부를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
| + | |||
| +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32조가 2025. 2. 28. 개정되었고, | ||
| + | |||
| +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가 개정되기 전인 2015년에 나온 논문에도 증거채부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원칙적 채택의무설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병두,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로, [[..: | ||
| + | |||
| + | |||
| + | |||
| + | ===== 불복 방법 ===== | ||
| + | |||
| + | ==== 1. 유일한 방법 ==== | ||
| + | |||
| + | 법관의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이의신청이 유일하다.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 나.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 ||
| + | \\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 | ||
| + | |||
| + | ==== 2. 이의신청의 사유 ==== | ||
| + | |||
| + |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 법원이 결정을 하였으면(형사소송법 제296조)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 ||
| + | |||
| + |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5조)에는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3. 이의신청의 절차 ==== | ||
| + | |||
| + | 증거 부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즉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실무상 증거채택 여부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정에서 말로 그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을 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의2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이에 대한 예외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다. | ||
| + | |||
| + |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
| + | |||
|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역시 즉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 역시 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규정이다.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다만, 중요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 ||
| + |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
| + |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175809817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