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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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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8 16:38]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8 17: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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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법정의를 위한 변론 == +== (2) 규칙제의 자율성 == 
  
-그런데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의 자율성에 속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목적 역시 순수하고 고결하다. +그런데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은 대법원의 자율성에 속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대한민국헌법]]</wrap>\\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WRAP> 
 + 
 + 
 +그리고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목적 역시 순수하고 고결하다. 
  
 이재명 사건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건에서 재판지연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분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사건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건에서 재판지연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분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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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법독립 및 자율성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사법독립 및 자율성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형사소송규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08조가 허용하고 있는 '소송에 관한 절차'에 속하기 때문이다. 
 +
 +다만,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규칙의 한계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여 대법원규칙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전상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26351|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증거신청의 채부에 대한 권한 범위를 유월하는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을 통하여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논란이 된다. 
 +
 +{{ :소송실무:형사:증인:대법원의규칙제정권_전상현.pdf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전상현}}
 +
  
 결국, 삼권분립 및 정의구현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 아니면 규칙은 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삼권분립 및 정의구현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 아니면 규칙은 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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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소송실무:형사:증인:양식_증거신청서_항소심_20250228개정형사소송규치에따름_.hwp |[양식]증거신청서(항소심)_20250228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름}}
  
 ===== 증거 채부 결정 ===== ===== 증거 채부 결정 =====
  
-참고로, [[..:..: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도 참고하라 +==== 1. 원칙 및 절차 ====  
 + 
 +=== 가. 원칙 ===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친성(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WRAP> 
 + 
 +증거채택의 경로는 2가지이다.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5조), 그리고 상대방측의 의견(이의신청)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6조)이다. 어떤 방식으로 채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의신청의 사유가 달라진다.  
 + 
 +=== 나. 절차 ===  
 + 
 +이러한 채부를 '증거결정'이라고 하는데 증거결정을 할 때에 법원은 상대방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량조항이므로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 증거신청을 기각하면 당연하게도,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된다(증인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 
 +상대방측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측의 이의신청을 듣는다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96조가 적용되고, 상대방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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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2021. 12. 31.>  \\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WRAP> 
 + 
 +==== 2. 증거결정의 요건 ====  
 + 
 +증거를 기각하는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 '각하'하는 것을 들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는 일괄증거신청, 요증사실관련성,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기각'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무한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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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wrap title>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11590|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wrap> 
 +</WRAP>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관기피의 원인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7954|대법원 1990. 11. 2. 자 90모44 결정]])). 
 + 
 + 
 +==== 3. 비판 ====  
 + 
 +과연 증거채택여부를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32조가 2025. 2. 28. 개정되었고, 제3항에서 '기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증거채부의 재량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범위 내로 축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가 개정되기 전인 2015년에 나온 논문에도 증거채부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원칙적 채택의무설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병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68670|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 
 +{{ :소송실무:형사:증인:형사소송법상증거결정의기준_오병두.pdf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_오병두}} 
 + 
 + 
 +참고로, [[..:..: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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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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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일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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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이의신청이 유일하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WRAP>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  
 +<wrap title>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39744|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wrap> 
 +</WRAP> 
 + 
 +==== 2. 이의신청의 사유 ====  
 +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 법원이 결정을 하였으면(형사소송법 제296조)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5조)에는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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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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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의신청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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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부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즉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실무상 증거채택 여부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정에서 말로 그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을 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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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의2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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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예외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다.  
 +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역시 즉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 역시 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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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WRAP>  
 + 
 + 
 +다만, 중요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__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__   \\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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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175818108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