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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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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8 17:18]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8 17: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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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채부 결정 ===== ===== 증거 채부 결정 =====
  
-참고로, [[..:..: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도 참고하라 +==== 1. 원칙 및 절차 ====  
 + 
 +=== 가. 원칙 ===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친성(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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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WRAP> 
 + 
 +증거채택의 경로는 2가지이다.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5조), 그리고 상대방측의 의견(이의신청)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6조)이다. 어떤 방식으로 채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의신청의 사유가 달라진다.  
 + 
 +=== 나. 절차 ===  
 + 
 +이러한 채부를 '증거결정'이라고 하는데 증거결정을 할 때에 법원은 상대방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량조항이므로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 증거신청을 기각하면 당연하게도,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된다(증인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 
 +상대방측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측의 이의신청을 듣는다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96조가 적용되고, 상대방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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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2021. 12. 31.>  \\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WRAP> 
 + 
 +==== 2. 증거결정의 요건 ====  
 + 
 +증거를 기각하는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 '각하'하는 것을 들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는 일괄증거신청, 요증사실관련성,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기각'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무한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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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wrap title>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11590|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wrap> 
 +</WRAP>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관기피의 원인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7954|대법원 1990. 11. 2. 자 90모44 결정]])). 
 + 
 + 
 +==== 3. 비판 ====  
 + 
 +과연 증거채택여부를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32조가 2025. 2. 28. 개정되었고, 제3항에서 '기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증거채부의 재량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범위 내로 축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가 개정되기 전인 2015년에 나온 논문에도 증거채부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원칙적 채택의무설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병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68670|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 
 +{{ :소송실무:형사:증인:형사소송법상증거결정의기준_오병두.pdf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_오병두}} 
 + 
 + 
 +참고로, [[..:..: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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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방법 ===== 
 + 
 +==== 1. 유일한 방법 ====  
 + 
 +법관의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이의신청이 유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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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WRAP>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  
 +<wrap title>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39744|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wrap> 
 +</WRAP> 
 + 
 +==== 2. 이의신청의 사유 ====  
 +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 법원이 결정을 하였으면(형사소송법 제296조)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5조)에는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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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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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이의신청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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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부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즉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실무상 증거채택 여부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정에서 말로 그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을 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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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의2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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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예외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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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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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역시 즉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 역시 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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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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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요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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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__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__   \\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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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175818353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