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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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대한 예외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다. | ||
|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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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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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중요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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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 ||
| + |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
| + |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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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17581857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