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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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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8 17:55]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8 17: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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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예외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다.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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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WRAP>+</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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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요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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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__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__   \\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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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17581857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