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일죄가 신설된 경우 그 이전의 행위 =====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2. 스토킹 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다. 가.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정의한 후(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동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18조 제1항), 그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참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8411|[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