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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학교폭력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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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학교폭력 [2025/12/03 17:48]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학교폭력 [2025/12/03 17:4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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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 ====  ==== 1.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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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17#AJAX|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wrap>\\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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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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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  ==== 2.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 
소송실무/형사/학교폭력.176475170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