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증인에게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증인신문]]을 한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일당 등을 주게 된다.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9%8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증인들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은 매해 대법관회의에서 그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관회의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 정확한 비용을 알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업무처리 지침 및 수당표 ===== 2010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게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지침 및 수당표가 있기에 이를 여기에 올린다. {{ :소송실무:형사:증인의_일당_여비_등의_지급절차에_관한_업무처리지침.hwp |서울고등법원 증인의 일당 여비 등의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0년도의 지급표는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형사:별지3_지급기준표.xls |서울고등법원 2010년 일당 등 지급표}} ===== 현재 ===== 현재는 2024년이므로 약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0555|창원지역의 비용보상청구 사례]]를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