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제1차 변론기일을 대비하기 위한 팁이다. {{ :소송실무:형사:1.변호인의견서_법원단계제1차_양식.hwp |법원단계 변호인의견서 양식}}을 참고하라 [[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공판기일에 대한 변경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라 ===== Ⅰ. 제1차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할 내용 ===== ==== 1. 공소사실 및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 ==== === 가. 근거 === 재판이 개정되면 제일 먼저하는 일은 인정신문(제284조), 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다(제296조). 피고인은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즉, 자백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를 진술한다. 따라서 미리 피고인과 협의 후 자백할지 말지를 결정한 후 변호인의견서에도 이를 쓰는 것이 관례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 나. 공소사실 ===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써도 좋고, 혹은 "공소장을 원용합니다"라고 써도 된다. 요새는 그냥 "공소장을 원용합니다"라고 기재하거나 아예 안쓴다. 굳이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종이 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로펌은 쓸데 없이 장수를 늘리기 위해 공소사실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착각했을 경우에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공소사실의 인부 === 공소사실 인부는 전부 인정하는지, 전부 부정하는지, 혹은 축소된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지 여부를 쓴다. 이를테면 공소사실 제1항은 전부 부정합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강제추행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합니다. 라고 쓰거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합니다. 라고 쓴다. ==== 2. 증거와 관련된 의견 ==== === 가. 증거와 관련된 의견이 필요한 이유 === 모두진술이 끝나고 나면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한 이후 검사와 변호인에게 증명과 관련된 주장을 하게 한다. 재판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증거능력의 문제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증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지 않은 진술서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장 공판 제2절 증거). === 나. 증거서류 인부의 방법 ===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증거서류에 대하여 부동의 합니다. ^ 순번 ^ 쪽수 ^ 증거명칭 ^ 증거의견 ^ | 1 | 3 | 발생보고서(강제추행) | 부동의 | | 2 | 6 | 자필진술서 | 부동의 | | 9 | 19 | 진술조서(피해자) | 부동의 | | 11 | 46 | 입건전 조사보고서 \\ (참고인 윤00 전화통화) | 입증취지 부인 | | 33 | 207 | 수사보고서 \\ (참고인 윤00 전화통화) | 입증취지 부인 | ==== 3.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견 ==== 제1차 기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사가 꼭 묻는다. 따라서 의견서에 미리 써두는 것이 좋다. ==== 4.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의견 ====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의견은 마지막에 종합 의견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긴 하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측에서 배상명령을 하였다면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 5. 흔히 사용하는 문구 ==== 다음은 흔히 사용하는 문구이다. Ⅰ. 공소사실의 인부 및 증거의견 \\ 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➁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 ➂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습니다. \\ ➃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은 없으므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 보통 이렇게 모두 인정하고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를 취합하게 된다.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불복은 제2심에서도 가능하다.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제284조 2. 검사에게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물어봄 : 제285조 3.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물어봄 : 제286조 4.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 : 제287조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증인신문]] 등 증거 제출 명함 5.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물어봄 6.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여부 물어봄 7. 변호인에게도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증인신청]] 및 증거제출 물어봄 8. 다음 기일 고지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공판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출한다. 이러한 의견은 최후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실무:형사:변호인_최후_진술서|변호인 최후 진술서]]를 참조하라 =====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 증거서류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이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제0호증"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