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양주경찰서 관내의 미성년자들의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사랑의 교실 등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기관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라면 정식 처벌을 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양주 관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다. ===== 주무 부서 =====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주무 부서이다. 회의는 서장이 주최하며,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다. 주요 위원으로는 2023년 기준 [[이동근|이동근]] 변호사가 있다. ===== 기능 ===== ==== 가. 처벌 ====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서 처분한다. 훈방, 경찰서장 즉결심판, 정식 수사 만약 입건을 안한 상태라면 훈방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식 고소를 한 상태라면 훈방을 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훈방과 즉결심판을 할 경우에는 '사랑의 교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나. 생활 지원 ==== 자살시도 청소년등에게 생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생활지원을 하면 3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의사와 전문상담사의 정기 상담도 추가로 지원된다. ===== 활동기록 ===== ^ 날짜 ^ 활동 ^ | 2023. 5. 19. 14:30 |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 | | 2023. 8. 18. 15:00 |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 | | 2023. 11. 14. 15:00 | 제5회 선도심사위원회 | ===== 주요 활동 ===== {{gallery>이동근:이동근양주경찰서선도심사위원회?120x160&crop&ligh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