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삼성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오로지 북한 편만 드는 이상한 단체이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편향되어 있어서, 무조건 운동권 적폐세력의 편만 드는 경향이 있다. ===== 일성신약 주식매수청구권 사건 판결 왜곡 ===== 대법원은 일성신약주식매수청구권 사건(2016마5394)에서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 의도적으로 실적을 무진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삼성물산(주)가 소외 1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2015. 3.경부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그러한 사정에 대한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 사건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가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은 부적절하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4252&q=2016%EB%A7%885394|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 이에 대한 논평은 [[https://www.lawtimes.co.kr/news/177912|법률신문 2022. 4. 14.자 기사]]도 참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서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라며 일부분만 똑 떼어내어서 마치 이건희 일가와 이재용이 불법을 저지른듯하게 일성신약 판례를 왜곡 인용하였다((참여연대, 2024. 2. 5. 게시글,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957714)). {{:참여연대일성신약인용.png?600|참여연대 일성신약 언급}} 이는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