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우편을 말한다.

인터넷상에서 e그린우편으로 전송하면 수신자는 실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국에서 2023년 10월 3일부터 기존의 법무부 인터넷서신을 우체국 e그린우편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체국 e그린우편을 써야 한다.